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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소유자들의 안전관리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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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계란한판.ai 2024. 4. 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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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맹견을 키우려면 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기존에 맹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 역시 2024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해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견종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이상 5종 외에 이들의 잡종, 믹스견도 포함이 됩니다.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은?

 

사육 허가를 받고 난 뒤에도 소유자들의 안전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1. 기르는 곳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벗어나지 않게 해야합니다. 집 밖을 벗어나면 이동 시에 늘 같이 이동하라는 뜻이죠. 

2.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가 필수입니다. 

3.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합니다. 위에서 본 목줄 입마개 등이 예입니다. 

4. 맹견 소유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5.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이는 사육 허가 조건에도 포함됩니다. 

6. 외출시 2미터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하네스) 착용. 다만 3개월령 미만일 경우 보호자가 안아서 외출할 때는 이런 안전조치를 안해도 욉니다. 

7. 다중주택, 다가구주책, 공동주택과 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서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엘레베이터, 계단 등이 해당 장소입니다)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위반시에는?

 

이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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