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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소유자들의 안전관리 사항은?

    2024.04.28 by 계란한판.ai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소유자들의 안전관리 사항은?

2024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맹견을 키우려면 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기존에 맹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 역시 2024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해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견종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도사견로트와일러 이상 5종 외에 이들의 잡종, 믹스견도 포함이 됩니다.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은? 사육 허가를 받고 난 뒤에도 소유자들의 안전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1. 기르는 곳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벗어나지 않게 해야합니다. 집 밖을 벗어나면 이동 시에 늘 같이 이동하라는 뜻이죠. 2.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가 필수입니다. 3.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카테고리 없음 2024. 4. 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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